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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역 아파트 주민들, ‘공유민박업’ 때문에 뿔났다?!

관리자 |
등록
2018.05.31 |
조회
8883
 

속초지역 아파트 주민들, ‘공유민박업’ 때문에 뿔났다?!

사회 갈등 일으키는 공유민박업 법제화 막아야





속초지역의 한 아파트 주민은 “요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자신의 집을 숙박공유사이트에 내놓고 숙박영업을 하고 있다. 아파트가 바닷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공유민박숙소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나와 같은 실거주자들은 매일 소음과 방치된 쓰레기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크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기관에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속초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유숙박영업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속초시는 실태 파악에 나섰다.





■ 불법 숙박영업에 대책 마련에 나선 주민들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은 ‘입주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단지 내 민박영업 실태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모색 중이다. 입주자들은 속초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를 별장 개념의 세컨 하우스로 분양받은 외지인들이 해당 아파트를 민박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환경위생과와 건축물을 관리하는 건축디자인과를 중심으로 실태 파악을 한 뒤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시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아파트 민박영업은 불법임을 알리기로 했으며, 이러한 민원이 반복될 경우 확인되는 불법 숙박영업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현행법상 아파트 민박영업은 공중위생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체적인 행위가 드러나면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아파트에서 민박할 수 있는 공유민박업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불법이다. 아파트 민박영업에 대한 유의사항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필요하다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아파트 소유자가 민박영업을 부인하고 아파트를 이용한 사람도 소유주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주장하며 돈거래를 부인할 경우 단속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기존 산업과 충돌 늘었지만, 제제할 법과 규정은 ‘전무’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신산업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는 전무하다. 서울, 부산,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 8곳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정의, 지원정책 등을 설계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정부 공유경제 정책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산업 곳곳에서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유경제가 다양한 산업에서 기존 사업자와 충돌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공급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법과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유민박업을 도입할 경우, 기존 산업과의 충돌은 물론, 주민갈등, 치안부재, 미성년자혼숙, 탈세 등 각종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한국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유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가이드라인을 세우지 못해 기존 산업과의 갈등만 증폭시킨다면, 이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공유민박업 법제화’를 막기 위한 활동을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다. 실제로 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직능총괄본부장 전현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직능·중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정책건의서(공유민박특별법 제정 반대)를 제출(2016.7.22.)하는 등 12차례 이상 각종 간담회에 참석했다. 또한 중앙회는 2017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개최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규제프리존(공유민박) 폐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더불어 올해 1월에는 ‘공유민박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3만여 숙박인을 대표한 중앙회 임원 및 각 지회장들이 다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며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도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막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정부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2년 전부터 공유민박업 시범 운영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조차 못 내리고 사회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 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공유민박업 도입을 멈추고 기존 법과 체계를 활용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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