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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에어비앤비’...이대로 도입할 것인가?

관리자 |
등록
2018.06.26 |
조회
8184
 

소비자 울리는 ‘에어비앤비’...이대로 도입할 것인가?

중앙회, 전국적으로 「공유민박업 법제화 반대 서명운동」 진행





최근 치안부재, 허위성 광고 등으로 인한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년(2014~2017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공유숙박서비스 관련한 불만사항이 총 194건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숙박시설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갈등 유발은 물론 탈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유민박업’을 올해 정부입법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는 개인이 남는 주거 공간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공유숙박서비스의 문제점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유민박업 법제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중앙회, 공유민박업 법제화 강력 ‘반대’
공유민박업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일부로 2016년부터 국내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그동안 여야 대립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해마다 해외로 향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돌리고, 단체 쇼핑 위주의 한국관광을 개별 관광객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공유숙박서비스 내용을 포괄한 관광숙박진흥법(가칭)을 정부입법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공유민박업이 법제화되어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기존 숙박업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공유민박업은 일반 주거단지에서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성년자 혼숙, 성매매, 위생상태 등을 철저히 관리하기가 어렵다. 또한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기존의 불법숙박시설들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유민박업자들이정부가 규정한 영업일수(180일)와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과연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할지 의문이다.



2016년부터 정부가 공유민박업을 서울, 강원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함에 따라,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영업을 하는 일반인들이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숙박업 진입문턱이 낮아진 동시에 기존 숙박업자들의 사업영역이 침해받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빌라, 원룸 등을 통째로 빌려 기업형으로 공유민박업소를 운영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따라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2016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정책건의서 제출, 공유민박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정부의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회는 지난 1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공유민박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본 대회에서 3만여 숙박인을 대표한 중앙회 임원 및 각 지회장들은 다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며 공유민박업 법제화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중앙회는 2017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개최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규제프리존(공유민박)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직능총괄본부장 전현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직능·중소상공인 간담회 등 12차례 이상 각종 간담회에 참석하여 공유민박업 법제화 반대 의견을 강력히 전달했다. 이와 같이 중앙회는 공유민박특별법 제정 반대활동을 진행해온 결과, 세계 최대 공유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오피스텔을 비롯한 불법 숙박시설들이 퇴출되는등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현재에도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전국의 위생교육장을 방문하여 숙박업 경영자들이 숙박시설 공급과잉 현상을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공유민박업 법제화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




■ 전문 숙박업소 역차별하는 ‘공유민박업’
일반인이 빈방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빌려줄 수 있는 한국판 에어비앤비인 ‘공유민박업’은 기존의 숙박시설을 역차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전문 숙박업소의 경우 건축법 및 화재, 범죄, 위생 등과 관련한 까다로운 규정을 모두 적용받고 있는 반면, 공유민박업은 방 크기 등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숙박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기존 도시민박업과는 달리, 공유민박업은 내국인도 영업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숙박업소들과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측은 기존의 숙박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유민박업의 영업일을 1년에 180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부과하도록 규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공유민박업의 규제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도시민박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무허가숙박업이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숙박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상당수의 호스트들이 아파트나 단독주택 전체를 365일 제공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오피스텔과 원룸을 4~5개씩 가지고 불법 영업을 하는 호스트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영업일수를 제한하여 공유숙박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공유경제’와 ‘관광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되고 있는 공유민박업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고, 숙박업계의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존에 도입한 도시민박업, 한옥체험, 농어촌민박 등을 발전시켜 관광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공유민박업이 시행될 경우, 치안부재가 심화되어 관광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공급과잉으로 인해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숙박업계를 침체시킬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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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숙박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숙박업 경영자들은 ‘공유민박업 법제화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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