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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관리자 |
등록
2018.10.30 |
조회
7216
 

법무부, 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불법 촬영물 유포자는 최고 5년형 구형... 몰카 근절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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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찰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거나 주요 신체 부위가 담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영상을 촬영한 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몰카 영상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 숙박업소·화장실 몰카 무조건 ‘실형’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무부가 나섰다. 현행법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법 개정에 따라, 숙박업소 혹은 공중화장실 등에 몰카를 설치해 만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다 적발될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될 전망이다.




최근 법무부는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함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다”고 불법 촬영에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개정을 통해 피해가 막중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폭법 개정안과 정부안으로 제출한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몰카 근절에 ‘협력’
숙박시설에서의 몰카 탐지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실상 숙박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몰래카메라는 없다. 호텔, 모텔에서 발생하는 몰카 관련 범죄는 대부분이 연인 혹은 지인간 동의없이 이뤄지는 촬영 행위이다.




실제로 울산지방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촬영 범죄 45건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범행 도구가 대부분 스마트폰(4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는 캠코더와 손목시계형태의 초소형 카메라에 의한 불법 촬영이었다. 일반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특정 장소내 ‘고정식(은폐형) 카메라’는 한건도 없었다. 또한 피의자 연령은 스마트폰 활용이 능숙한 10대에서 4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범행 동기는 대부분 호기심이나 개인 소장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는 우리 가족은 물론 친구, 이웃 등 모든 사람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범죄이다. 특히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점에서 강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더불어 몰카가 단순한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진화하여 강제추행 등 심각한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몰카를 이용한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50만 숙박산업 경영자들을 대표하는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몰카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7월 5일 정경재 중앙회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몰카 설치 여부를 점거하는 등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한 바 있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숙박시설내에서 불법촬영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몰카 공포와 불안을 해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몰카가 의심되거나 촬영 피해를 당한 경우,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시설 점검을 비롯해 불법 촬영물 삭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지방청이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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