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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호스텔에 종부세 부과된 까닭은?

관리자 |
등록
2018.11.29 |
조회
7092
 

숙박시설 호스텔에 종부세 부과된 까닭은?

법원, 대한토지신탁 항소심에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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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숙박시설인 호스텔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숙박시설로 이용한 적이 있는 건물이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 용도에 적합했다면 종합부동산세 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대한토지신탁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8 누46270)에서 ‘대한토지신탁이 소유한 건물은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한토지신탁은 2015년 4월, A사로부터 파주시 토지와 건물 4개 동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대한토지신탁이 신탁받은 건물은 가장 처음 공동주택(타운하우스) 용도로 승인을 받았지 만, 분양이 완료되지 않자 파주시로부터 관광숙박업(호스텔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A사가 호스텔을 운영했었다. 그러나 적자가 발생했고, A사는 B사에 건물을 매각해 호스텔에 서 공동주택으로 다시 용도를 변경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대한토지신탁의 건물에 대해 과세기준일인 2015년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며 3억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토지신탁은 건물이 최초 공동주택으로 신축됐지만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주택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호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라며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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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 법원은 대한토지신탁이 소유한 건물의 경우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주택이 아닌 관광숙박업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고 이 건물이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한토지신탁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항소심인 고법에서는 해당 건물이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아야 한다며 1심을 뒤엎고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 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한토지신탁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용도변경을 위해 진행된 공사는 주거 공간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곳에서 대부분 공사가 이뤄졌다며 이처럼 공사가 시작된 사실만으로는 과세기준일 당시 독립된 주거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용도가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한 토지신탁의 건물을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것 은 적법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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