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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도 규제개혁신문고 활용해야…

관리자 |
등록
2019.01.28 |
조회
6520
 

숙박업도 규제개혁신문고 활용해야…

한옥체험시설, 신고 없이 숙박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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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옥체험업은 별도의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체험이 가능해 진다. 이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규제가 완화된 사례로, 숙박업 경영자들 역시 규제개혁신문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82월부터 1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는 총 1,472건으로,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 중 하나로 한옥체험업을 꼽았다. 앞으로 정부는 한옥체험업에 대해 위생 및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숙박업 신고 없이 한옥체험시설에서 숙박체험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옥체험업 뿐 아니라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할 수 있었던 머리감기를 이·미용사 면허소지자 이외에도 머리감기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며, 구내식당의 경우 별도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절차 없이도 식단에 포함된 요구르트형 건강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 21항에 따른 규제(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의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는 창구다.

 

보통 각 업종의 협단체 또는 업주들의 모임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다량으로 의견을 접수해 정부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슷한 의견의 국민건의가 다량 접수될 경우 국무조정실에서는 하나의 의견으로 취합해 검토하며,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 비중 있게 설명을 첨부하기도 한다. 일례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단순 조리 행위를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업소) 혐의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다량 접수되어 개선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도 업계 구심점인 ()대한숙박업중앙회에 의견을 접수해 공통된 현안을 규제개혁신문고에 다량 접수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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