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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근로자 야근수당, 비과세 대상 추가

관리자 |
등록
2019.02.27 |
조회
6597
 

숙박업 근로자 야근수당, 비과세 대상 추가

월급여 21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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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연간 24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급 기준이 기존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와 피부관리사 등 미용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의 종사자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과세 기준을 210만원으로 확대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일수 증가 때문으로,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으로 인상됐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무일수가 산입됐다.

생산직 근로자는 월급여 19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에서는 규모 기준이 사라진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지방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월세세액공제는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임차를 위해 지출한 월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무주택자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받는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에 국세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가운데 압류금지 금액을 150만원 이하로 설정했으며, 고용증대세제 적용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포함했다.

아울러 부모의 간병을 목적으로 자녀가 합가를 결정할 경우 그동안에는 60세 이상 부모님과 합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개정안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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