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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불법숙박 기업에 2,100만 달러 소송

관리자 |
등록
2019.02.28 |
조회
6489
 

뉴욕시, 불법숙박 기업에 2,100만 달러 소송

15년부터 1만3,691회, 7만5,000여명에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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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태의 불법공유민박 영업에 잇따라 철퇴를 가하고 있는 뉴욕시가 이번에는 뉴욕 시내 빌딩 등에서 34개의 불법공유민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 중개 업체에 21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에서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뉴욕시에서도 가장 큰 부동산 중개 업체 중 하나인 ‘메트로폴리탄 프러퍼티 그룹(Metropolitan Property Group)’으로, 해당 업체는 가짜 아이디를 이용해 에어비앤비에 130개의 아파트를 올려 불법적인 영업을 자행했다.

이 업체에서 이용한 빌딩만 34개에 달하며, 이 중 이스트 할렘에 위치한 빌딩은 건물 전체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숙박업소로 사용했다. 현행 뉴욕주법에 따르면 주 내 모든 빌딩의 아파트는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30일 미만의 단기간 임대를 할 수 없다.

뉴욕시는 메트로폴리탄 프러퍼티 그룹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1만3,691회에 걸쳐 7만5,000여명의 게스트를 받아 2,1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이 회사의 전·현직 직원 4명과 5개 빌딩 소유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뉴욕시는 최근 불법공유민박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46층의 고급 빌딩에서 20개가 넘는 불법공유민박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제재를 가했으며, 최근에는 지난 3년 간 1,029회의 불법공유민박을 영업한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해서도 11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가 이처럼 불법공유민박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이유는 거주를 목적으로 한 뉴욕 시민들이 높은 집값 탓에 거주지를 구하지 못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한국 역시 공유민박 법제화가 시행될 경우 기업 형태의 투자와 편법 운영이 우려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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