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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유도하며 협박하는 근로자 주의보

관리자 |
등록
2019.02.28 |
조회
6962
 

해고 유도하며 협박하는 근로자 주의보

근무태만하다 해고되면 금품 요구하는 협박 일삼아 

최근 숙박업 경영자 A씨(가명)는 근무태만으로 해고한 근로자 B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고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숙박업 근무자 B씨는 고용 이후 1개월 동안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잦은 지각 등으로 근무태만의 모습을 보였다. 면접 당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다는 말과는 달리 지나치게 근무에 태만한 모습을 보여 해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해고 이후부터 B씨의 협박이 시작됐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각종 미지급 수당에 대한 노동청 민원 제기는 물론, 일부 위법행위를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한 것이다. B씨의 협박에 A씨는 영업장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위법행위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협박에 응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B씨의 태도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 A씨는 면접 당시 B씨가 제출한 이력서를 토대로 B씨가 이전에 근무했다는 숙박시설에 전화를 걸어 B씨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러자 B씨가 근무했었던 일부 숙박업소의 경영자들이 A씨와 똑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받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수할 수 있지만,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협박한 B씨의 수법에 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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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들의 ‘乙질’에 속수무책
숙박업 경영자 A씨와 유사한 사례들은 종종 목격된다. 서울 서초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했다는 업주 C씨는 B씨와 마찬가지로 근무 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를 고용 후 이틀 만에 해고했다. 

하지만 C씨는 이틀 치 임금이 아닌 1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했다. 해고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벌금까지 물어야 했다. 근무태만의 직원을 이틀만에 해고한 대가로 C씨는 벌금 50만원과 해고예고수당 180만원 등 230만원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하지만 C씨는 여전히 억울한 상황이다.

해고한 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저히 같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고한 것인데, 순식간에 범죄자로 취급을 받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건물주 D씨의 억울한 사정도 있다. D씨는 2년 동안 한 관리인을 채용해 경비업무를 겸해 근무하도록 했는데, 퇴사하면서 2년치 임금 1,65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건물주 D씨에 따르면 퇴사한 관리인은 24시간 항시 건물을 관리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보통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는 사실상 퇴근 후 재출근하는 형태로 근무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사실상 퇴근 후 출근하는 형태로 근무했지만, 노동청은 이를 근무 중 휴게시간으로 인식했다. 결국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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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채용 시 ‘乙질’ 주의해야…
서울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체 노동분쟁 중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비중은 80% 이상이다. 대부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등 임금 미지급이다. 당연히 사업주가 미연에 노동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원인이 크지만, 이를 교묘하게 악용해 사업주를 협박하거나 법률적인 맹점을 파고들어 손해를 끼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근무자로부터 협박을 당한 숙박업 경영자 A씨는 “내가 경험한 근무자는 숙박업을 전전하면서 일부러 해고를 유도하는 것처럼 근무에 태만했다”며 “지금에서야 생각하면 숙박시설에 위법 행위가 없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고, 작정하고 해고를 유도하면서 금전적인 협박을 준비해 온 것과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근무자들을 채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시설 내 협박을 당할 수 있는 위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살피고, 근무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세세한 임금 기준과 함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내부 취업규칙을 만들어 근무태만 시 근무정지 등의 합당한 사유와 상벌절차를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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