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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몰카 촬영조직 일당 검거

관리자 |
등록
2019.04.04 |
조회
6012
 

객실에 카메라 설치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까지

숙박업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숙박업 객실 내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투숙객의 사생활을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이다. 경찰의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숙박업에 대한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씨(50), 김모씨(48)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임모씨(26)와 최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영남과 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30개의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 1천600여명의 사생활을 촬영한 이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범 박씨와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숙박업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객실을 단시간 '대실'하는 수법으로 숙박업소를 돌아다니며 객실 내 TV 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의 내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김씨는 박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면 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했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는 숙박업소 내 무선인터넷을 이용했으며, 렌즈 크기가 1㎜에 불과해 작은 구멍만 있어도 촬영이 가능했다. 주로 셋톱박스 전면 틈새와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의 작은 구멍을 뚫어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는 외국에 서버를 둔 홈페이지를 제작해 투숙객들의 영상을 실시간 중계하기도 했다. 홍보를 위해 영상물 중 일부는 무료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의 홈페이지 회원은 4천99명, 그 중 유료회원은 9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씨 등 일당은 올해 3월까지 불법촬영 영상물 803건을 공개해 유료회원들로부터 700여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단 시간 내 경찰에 검거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더 크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숙박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이다. 앞으로 더 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검거된 일당들을 사법당국이 일벌백계해야 할 전망이며, 숙박업 경영자들 역시 부정적인 이미지의 확산을 예방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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