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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2금융권 집단대출 규제 강화

관리자 |
등록
2019.05.09 |
조회
6978
 

금융 당국, 2금융권 집단대출 규제 강화

2금융권 개입사업자 대출 고나리 수위로 높여


금융위원회가 5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 사업자 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상호금융조합의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최근 집단 대출(아파트 분양 중도금·이주비·잔금 등 일괄 대출) 약정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중(예대율)이 80~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신협 단위 조합은 집단 대출의 취급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당 집단 대출을 500억원까지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도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한 새마을금고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신협 이상의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전체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신협이 집단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2금융권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관리 수위도 높인다. 2금융권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영업자 대출 및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황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숙박업 경영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서보차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리모델링 및 신축, 긴급 자금 유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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