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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최저임금의 향방은?

관리자 |
등록
2019.05.24 |
조회
7134
 

2020년도 최저임금의 향방은?

고용감소, 경기위축 문제 불거져…


숙박업 경영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야기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시기가 도래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국회에서 입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핵심이다. 하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 또 다른 하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9인, 결정위원회는 노·사·공 각 7명씩 21인으로 구성한다. 마지막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을 보완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개편안은 의원 입법발의 형태로 지난 2월 27일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 심사에 머물러 있다. 이미 최저임금 결정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가 극심하게 대립할 공산이 크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폭 인상을 주장해 온 노동계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공약 이행을 고려한 공익위원의 편중된 경향으로 큰 폭의 인상률이 결정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와 경기악화를 불러왔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정부가 의뢰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조사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했고, 경영이 악화되는 이중고가 나타났다. 고용감소가 두드러진 업종 중 하나로 숙박업이 꼽히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입장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인상률에 대한 요구안을 제시하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측에서 최소와 최대 구간을 설정해 그 안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만원의 최저임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계는 올해도 큰 폭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 각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인상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변수다. 경영계에서는 이미 주휴수당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실질 최저임금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1만원을 돌파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에서는 계속해서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큰 폭의 인상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공익위원 측에서 얼마나 수용할지가 문제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6월 말까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5년 7.1%(5,580원), 2016년 8.1%(6,030원), 2017년 7.3%(6,470원), 2018년 16.4%(7,530원), 2019년 10.9%(8,350원)로, 매년 가파르게 인상되어 왔다.

최저임금 인상률 동향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최저임금 인상률 동향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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