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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축 숙박시설 건축물 소방안전 규제 강화된다

관리자 |
등록
2019.07.31 |
조회
6525
 

앞으로 신축 숙박시설 건축물 소방안전 규제 강화된다

국토부, 방화구획 전 층으로 확대 및 이행강제금 상향 조정 등 규제강화


앞으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금지된 건축물 기준이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되며, 모든 층에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도 시가표준액 3/100에서 10/100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8월 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건축물 기준이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이 금지된 건축물이 6층 이상(또는 22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3층 이상(또는 9m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특히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와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이에 속한다.


또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에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필로티 구조의 주차시설을 갖춘 신축 숙박시설은 개정안 시행 이후 모든 메인 출입구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주차시설의 천장과 바닥, 벽면 등을 모두 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층간 방화구획 기준도 모든 층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 다른 층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의 모든 층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미 구획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건축물의 계단 설치 기준도 개정된다. 먼저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 조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3/100에서 10/100으로 약 3.3배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3억5천8백만원인 건축물이 무단 용도변경으로 방화문을 훼손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면 기존에는 3/100인 1천7십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천5백8십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1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시행 이후 신축되는 모든 숙박시설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숙박업 경영자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해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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