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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오점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강화되나?

관리자 |
등록
2019.08.20 |
조회
6694
 

난개발 오점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강화되나?

신고요건 강화 및 안전점검 의무화 개정안 국회 발의돼…

상대적으로 시설기준과 입지조건이 숙박업을 비롯해 다른 유사업종보다 유리하다고 알려진 농어촌민박업의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은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법률 조항으로, 지난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약 2만8천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시설기준이나 입지조건이 숙박업을 비롯한 다른 유사업종들과 비교해 영입신고에 유리하다고 알려지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법률을 위반이나 대단지 형태로 운영되는 등의 제도취지에 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강릉펜션사고 등 전문적인 안전점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면서 시설규모 및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및 표시 등의 의무는 규정되어있지 않아 관련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농어촌민박업 신고 요건 중 하나인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개정해 주택의 소유자가 농어촌민박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 다만,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촌민박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임차를 통해 농어촌민박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붙였다.


하지만 소유자라고해서 무조건 농어촌민박업 신고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서는 주민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 신고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이어야 한다는 점,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아울러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제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민박업은 실제 입법취지와 달리 리조트 사업자나 관광호텔 사업자가 건축허가 및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요건들을 피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지자체 단속에 의해 적발되고 있으며, 유사업종의 난립을 억제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숙박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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