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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취재 없었던 휴가철 바가지요금 언론보도

관리자 |
등록
2019.09.17 |
조회
5978
 

실제 취재 없었던 휴가철 바가지요금 언론보도

인터넷 게시물에만 의존, 소비자 불신만 키우고 숙박업만 부담

지난 여름 휴가철 논란이 불거졌던 바가지 숙박요금에 대한 이슈가 현장취재와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인터넷 게시물에 의존한 언론보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언론사는 이에 대해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공연히 숙박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키운 결과가 됐다.


이 같은 사실은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며 알려졌다. 지난달 연합뉴스는 강릉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한 누리꾼이 등록한 게시물을 인용해 “‘1박에 41만원... 다신 안 온다’ 피서지 바가지요금 극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다른 언론사들이 유사한 기사를 쏟아내면서 휴가철 바가지요금이 큰 화제가 됐다.


해당 보도에서는 ‘4인 가족으로 숙소를 예약해 1박에 25만원을 결제했고, 현장에서는 아이들 1인당 2만원씩 4만원, 바비큐 1인당 8만원 등 1박에 41만원을 받았다’는 게시물 내용을 소개하며 휴가철 바가지요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같은 보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검증이나 취재를 거치지 않은 보도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8월 25일 방영된 KBS ‘저널리즘 토크쇼J’에서도 이 같은 연합뉴스 보도가 추가적인 취재 없이 관습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이 지적됐다.


8월에 진행된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이와 관련해 “강릉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글을 인용한 보도는 팩트 크로스체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테면 바비큐 요금의 경우 숙박요금과 별도일 수 있고, 객실 수용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예약할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 수용자권익위원은 연합뉴스가 뉴스통신사로서 다른 언론사에 빈틈없이 팩트 체크를 거친 기사를 보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연합뉴스 측은 ‘게시판에 글을 올린 당사자가 숙박업체를 노출하지 않았고 연락할 수 있는 메일이나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아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현장 확인에 좀 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지난 여름 휴가지 바가지요금에 대한 논란은 사실 확인 없는 언론보도가 소비자들의 불만에 편승해 불씨를 짚혔고, 이 때문에 강릉시청에서는 “바가지요금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강릉시 관광산업에 피해를 안겼고, 숙박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 것이다.


다만, 휴가철 성수기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은 숙박업 경영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미 동해의 해수욕장들은 전통적인 휴가철 피서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이어진 바가지요금 논란에 피서객들이 기피하는 지역이 되면서 전체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다. 결국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성수기요금을 책정하고,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비큐요금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정책을 사전고지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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