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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숙박시설, 소방안전시설 점검 철저해야…

관리자 |
등록
2019.10.31 |
조회
6447
 

오래된 숙박시설, 소방안전시설 점검 철저해야…

한국소비자원 안전실태조사에서 소방시설 미비점 발견


완강기 설치 및 소방안전시설 기준 등이 강화되기 전 인·허가를 받은 숙박시설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소방기준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허가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숙박시설이라도 미비한 소방안전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일반숙박업 20개소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소 중 19개소(95.0%)는 강화된 완강기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쌓여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또 20개소(100%)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조사대상은 완강기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강화되기 전 인·허가를 받은 오래된 숙박시설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법률의 사각지대로 진단하며,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 지난 2015년 1월 23일 개정된 간이완강기 설치 규정은 2인 이상 객실의 경우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완강기를 사용해 탈출하는 통로인 창문 등의 개구부도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으로 지난 2008년 12월 15일 개정됐다 하지만 기준 마련 이전 인·허가를 받은 숙박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개구부가 현행 규격에 적합한 설은 20개소 중 4개소(20.0%)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방청에 ▲숙박업 소방시설 관리·감독 강화 ▲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 소급적용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화기는 33㎡ 이상 객실에 비치가 의무화됐지만, 국내 대부분의 객실 면적은 33㎡ 이하로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위반 사실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소방안전시설의 강화를 요구하는 원인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재사고 때문이다. 초기 화재진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허가가 오래된 숙박시설이라도 현행법을 따라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실 숙박시설에서 화재로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숙박업 경영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 규모는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에 이른다. 소방시설의 관리 부주의 등 법률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형사상 책임과 행정적 책임까지 뒤따른다. 여기에 더해 숙박시설에서의 잦은 화재사고는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로 집객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사회적으로 숙박시설이 화재에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유지·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숙박시설은 이용객이 잠을 자는 시설로, 화재에 대한 대처가 늦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허가가 오래된 숙박시설이라도 현행법을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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