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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숙박시설 통합관리 방안, 5월께 윤곽 나온다

관리자 |
등록
2020.03.17 |
조회
5263
 

정부 숙박시설 통합관리 방안, 5월께 윤곽 나온다

문체부에서 전체 숙박시설 통합관리 방안 검토 중
▲ 전체 숙박업 현황
▲ 전체 숙박업 현황

6개 부처, 6개 법률, 25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숙박시설의 범정부 관리체계 일원화가 추진된다. 부처 이동이 어려운 법률개정 및 숙박업종의 분류는 현행을 유지하지면, 해당 숙박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 문체부에서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 담겼다. 문체부는 업무계획에서 숙박시설의 관리체계 개선을 올해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5월까지 부처별 협의를 거쳐 법률 개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업종별 단체와의 간담회 등 민간협의를 통해 전체 숙박시설의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을 각각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소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숙박시설이 지나치게 분산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이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에서는 큰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설 연휴 기간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는 해당 펜션이 무허가 숙박시설로 확인되면서, 이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가 큰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동해시는 관리부재의 원인을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는 숙박시설의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숙박시설을 관리하는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펜션은 숙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 등 등록허가가 유리한 업종을 골라 영업을 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보건행정부서나 농어촌행정부서가 이를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 이를 행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동해시에는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일원화를 정부에 공식 요청한 상황이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도 숙박영업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및 이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정세균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문성협 해양수산부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에서 공식 요청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관부처에서 가장 많은 숙박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숙박시설의 규모는 61,741개로 집계됐으며, 단일 업종으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으로, 각각 30,445개, 21,701개가 운영 중이다. 오히려 숙박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문화부에서 관리하는 관광숙박시설의 규모는 8,000여개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가 분산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처에서 가장 많은 숙박시설을 관리하다보니 무허가 숙박시설과 편법적인 숙박시설이 난무해 숙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시설은 2만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던 펜션과 같이 주요 관광지에서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펜션의 규모는 농어촌민박업의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농어촌민박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농어촌민이 아닌 기업형 리조트에서 이를 편법적으로 활용해 대규모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6개 부처, 6개 법률, 25개 업종으로 분산되어 있는 숙박시설은 무허가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 편법적인 운영 형태의 감시, 산업에 대한 진흥과 발전, 관광인프라로써의 가치 재평가와 시설개선 등이 부재인 상황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률을 개정해 모든 숙박시설의 소관부처를 문체부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문체부에서는 최소한 영업허가 후 해당 숙박시설의 관리를 문체부로 일원화해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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