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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숙박시설 소방안전시설 강화해야”

관리자 |
등록
2020.05.06 |
조회
5291
 

서울시 “소규모 숙박시설 소방안전시설 강화해야”

안전 법령·규칙 개선사안 사례집 발간, 정부에도 건의
▲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에서 소방강사가 완강기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에서 소방강사가 완강기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숙박시설에서는 투숙객 2명이 화재가 발생하자 동시에 하나의 완강기로 피난을 시도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2015년부터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법률개정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시가 이 같은 문제점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요구해 주목된다.


최근 서울시는 시민 일상 속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 및 규칙 개선사안 111건을 발굴한 총 300여장 분량의 사례집을 처음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4월 중에는 국토교통부 등 13개 법령 소관부처에 사례집을 배포해 법령 및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에도 전달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굴한 111건의 사례는 안전규정이 아예 없거나 완화·유예 규정으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이다. 예를 들어 종교시설의 첨탑은 시설물 설치규정 및 안전점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숙박시설의 객실 완강기 설치 규정은 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됐다.


특히 사례집에는 숙박시설의 안전시설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례가 또 있다. 먼저 피난안내도가 지적됐다. 서울시는 숙박시설의 경우 피난안내도 설치의무가 없다며, 피난안내도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권유했다. 실제 피난안내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해당 법률에서 숙박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피난안내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다.


또한 비성조명등 및 간이 완강기 설치위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됐다. 서울시에서 발간한 사례집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휴대용 비상조명등 및 간이 완강기의 설치위치는 미관상의 이유로 커튼 뒤에 위치하거나 벽장 내 비치하고 있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비상조명등과 간이 완강기의 설치 위치를 숙박고객들의 눈에 띠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소규모 숙박시설의 소방안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례집에서는 연면적 600㎡ 미만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시 전문소방시설관리업체가 실시하도록 하고, 면적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숙박시설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대형 안전사고의 상당수가 사소한 잘못이나 관련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발생했던 사고사례와 안전감사 결과를 재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해 사례집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에서 발굴한 안전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길 바란다며, 실질적으로는 법률 개정으로 나아가길 희밍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가 이번 사례집에서 발표한 숙박시설의 소방안전시설 개선사항은 실제로 법률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지난해부터 최신 소방안전법령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오래된 소규모 숙박시설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소방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숙박시설에는 수많은 규제안이 적용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공유숙박 법제화 등의 규제완화가 영업환경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총량을 조정해 관광숙박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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