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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모텔에서나’ 모텔 비하했던 특급호텔이 성매매를?

관리자 |
등록
2013.01.03 |
조회
5755
 
일부 호텔들, 유흥업소 연계 성매매에  ‘조직적’  관여
 
본지는 지난호에서  ‘특급호텔의 성매매’ 와 관련 서울 강남의 특2급 호텔이 호텔 내 유흥업소와 연계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해당 호텔이 전체 객실 246개 가운데 5층과 7층에 있는 방 57개 전부를 유흥업소에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오다 적발된 것이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호텔과 유흥업소의 성매매 영업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호텔측이 적극적으로 성매매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숙박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흥업소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나 경찰의 첩보원이 접근하기 쉽지 않게 100%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이 유흥업소가 있는 건물에 들어오더라도 고참 웨이터가 육안으로 신분을 확인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등 삼엄한 경계 속에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이 유흥업소의 성매매 영업을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은 엘리베이터 1대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5, 7층에만 서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 엘리베이터는 웨이터가 열쇠를 꽂아야만 작동하는 것이다. 때문에 일반 투숙객이나 외부인들과 섞이지 않으므로 이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러한 철통 보안 때문에 잠입을 할 수 없어 그동안 단속에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적발 당시 호텔 관계자는 성매매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으나 호텔과 지하 룸살롱이 공조를 하지 않고는 이러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성매매 영업을 통해 호텔은 하루 임대료 510만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고 유흥업소는 경찰 단속을 피해 같은 호텔 내에서 성매매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호텔과 유흥업소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국내 일부 특급호텔이 음성적으로 성매매에 관여해 왔을 것으로 추정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호텔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특급호텔이 암암리에 성매매 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것이 올해만 벌써 두 번째이기 때문이다.
강남경찰서는 지난해에만 호텔연계 성매매 8건, 102명을 검거했다. 일부에서는 서울 강남의 일부 대형 유흥주점들이 단속에 대비해 성매매 장소를 더욱 깊숙한 곳으로 옮겼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이처럼 특2급호텔이 조직적으로 성매매에 관여한 것을 두고 국내·외적으로 호텔업이 망신을 당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동안 특급호텔 관계자들은 성매매는 일반숙박업에서나 하는 행위라고 모텔을 비하하곤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 장소 제공은 비단 특급호텔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모텔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일은 현저하게 줄었지만, 수도권 도심 지역의 일부 숙박업소가 유흥업소와 연계해 성매매 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숙박업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풍속영업으로 분류된다. 풍속업소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장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만약, 숙박업소 종업원이 영업주 모르게 성매매를 묵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었더라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뿐만 아니라 영업주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매매 알선 등으로 적발되면 영업정지와 과태료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업소의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숙박업 경영자들은 평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한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회장은  “특급호텔이 성매매 영업으로 숙박업계가 비난의 뭇매를 맞고 있다” 며,  “이럴 때일수록 아름다운 숙박시설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꼭 알아두세요!

종업원의 성매매 장소 제공  “업주에게도 책임 있어”

· 종업원이 업주 모르게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오다 적발돼 해당 업소가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대법원이 공중위생영업자인 원고가 모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종업원 등의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내려진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여 원고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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