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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다시 추진하는 정부, 숙박업계 “제정신 아냐”

관리자 |
등록
2020.05.22 |
조회
5057
 

공유숙박 다시 추진하는 정부, 숙박업계 “제정신 아냐”

“코로나로 힘든데 다 죽으라는 소리” 공유숙박 법제화 소식에 업계 강한반발
▲ 정부에서 배표한 혁신방안. 규제샌드박스 제도화에 공유숙박 법제화가 채택됐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숙박협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유숙박 법제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방안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하는 방안을 확정했기 때문에 관광숙박업계와 큰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5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나왔다. 이날 정부는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코로나19로 가중된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활용해 영업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방침에 대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발굴한 과제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의 현장건의 과제 등을 검토·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5개 분야 46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숙박업 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와 시설공유 부문이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방안에는 최종적으로 공유숙박 법제화를 통해 공유숙박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공유숙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역 인근의 일정 범위 내 주택을 이용해 내·외국인이 모두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며, 오는 7월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천여개의 공유숙박시설이 제도권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은 외국인에게만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방침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관련 법렬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명확하게 공유숙박 법제화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실증특례와 병행해 도시지역 주민이 내국인에게도 숙식 등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내국인 대상 숙박영업을 허용하거나 공유숙박업을 신설하는 형태로 연내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설공유 부문에서는 동일 건물 내 복수의 숙박업 및 부대시설을 공유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공중위생괸리법에서 숙박업은 각 사업자의 공간마다 로비와 접객대를 별도로 설치해 구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다. 하지만 30객실 또는 건물 연면적의 3/1 이상의 객실을 갖추면 한 건물 내에서도 복수의 사업자가 동일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로비, 접객대, 계단 등의 공용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설공유는 올해 6월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침에서 시설공유 부문은 규제완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공유숙박 법제화는 기존 숙박업 경영자들의 영업환경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여 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전망이다. 당장 우리 숙박협회를 비롯해 펜션협회 등 5만개에 달하는 기존 숙박시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숙박업계에서는 공유숙박 법제화가 객실 과잉공급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업종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숙박협회 정경재 회장은 “기존 숙박시설에 도입된 규제만 200여가지에 이른다”며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공유숙박 법제화가 무분별하게 도입된다면 고객들의 안전과 위생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객실 과잉공급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존 숙박산업의 영영업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숙박협회에서는 정부가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필사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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