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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 본격 시행

관리자 |
등록
2020.08.31 |
조회
3107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 본격 시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25일부터 시행, 중앙난방식 대형숙박시설은 제외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비롯해 모든 숙박시설은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산화탄소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25일 이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 등은 일산화탄소 감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법에서 규정한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지만, 숙박업 뿐 아니라 숙박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업종이 의무화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인근에 반드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사실 8월 5일부터 시행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가스보일러 판매업자가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면서 반드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함께 판매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는 가스보일러만 별로 구매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실상 가스보일러를 구매하면, 자동적으로 일산화탄소 감지기도 설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객실마다 별도로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숙박업 경영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가스보일러 판매사로부터 감지기를 설치 받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기존 숙박업 경영자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가스보일러를 사용해 온 숙박시설은 2021년 8월 4일까지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8월 5일 시행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따른 조치다.


이 때문에 기존에 펜션과 게스트하우스 등 객실마다 가스보일러를 설치해 운영해 온 숙박업 경영자는 2021년 8월 4일 이전까지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며, 만약 유예기간 내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옥외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와 중앙난방식으로 일반적인 가스보일러의 용량을 초과하는 보일러 시설을 갖춘 모텔, 중소형호텔, 특급호텔, 리조트, 콘도 등의 대형 숙박시설은 대부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로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이 해당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의무화 대상이 주로 펜션 등 객실마다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는 숙박시설이 해당한다”며 “별도로 보일러실을 갖춘 중앙난방식 대형 숙박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과 특별한 접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 원인은 지난 2018년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숙박을 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 이후 정부는 개별난방시설을 갖춘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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