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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화재 100건당 사망자수 4.4명, 소방안전예방 강화

관리자 |
등록
2020.08.31 |
조회
2913
 

숙박업 화재 100건당 사망자수 4.4명, 소방안전예방 강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부처별 단속결과 공유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전체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804건, 인명피해는 41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재의 절반 이상, 인명피해 10명 중 8명이 일반숙박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합동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단속결과를 공유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6일 숙박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난원인조사반에서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해 8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청 등이 담당하고 있다.


사고사례 원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숙박시설에서의 화재발생은 매년 360건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다. 최근에 발생한 대형화재사고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월 25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한 무허가펜션에서 7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고, 2019년 8월 19일 전주시 여인숙에서 3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또 2019년 12월 22일 광주광역시 소재이 한 모텔에서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사고가 일어나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간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총 1,804건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총 411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48명, 부상자는 363명이다. 업종별 화재사고는 일반숙박업 56.8%, 펜션 15.6%, 호텔 13.5% 순으로 나타났고, 인명피해는 일반숙박업 79.1%, 호텔 10.7%, 펜션 6.3% 순으로 많았다.


화재가 많이 발생한 일반숙박업(여인숙, 여관, 모텔, 중소형호텔)만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화재는 총 1,024건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325명으로, 사망자가 45명, 부상자가 280명으로 집계됐다. 업태별 화재사고를 살펴보면 모텔과 중소형호텔이 70.5%, 여관 24.4%, 여인숙 5.1% 순이었고, 인명피해는 모텔과 중소형호텔이 76.0%, 여관 16.9%, 여인숙 7.1% 순이었다.


일반숙박업에서의 화재 100건당 인명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망자수는 4.4명, 부상자수는 27.3명으로 나타났으며, 업태별 사망자는 여인숙 13.5명, 여관 7.2명, 모텔과 중소형호텔 2.2명으로 나타나 여인숙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 비중이 높았다. 부상자는 모텔과 중소형호텔 31.4명, 여인숙 30.8명, 여관 14.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숙박업에서의 주요 화재원인은 과부화, 과전류, 단선, 절연열화 등 전기적 요인과 담배꽁초, 화원방치,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가 많았다. 또한 100건당 시간대별 사망발생 비율은 오전 0시부터 4시사이 심야시간대가 높았다. 정부는 투숙객이 일반적으로 건물 내 피난경로에 익숙하지 않고, 객실 내에서 유흥, 음주, 흡연 후 잠을 자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재예방을 위해 숙박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체계 구축 및 연계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합동점검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부처별 단속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상 사용 전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농어촌민박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주택용 배선 및 누전차단기의 설치를 일반숙박업에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가스호스 설치 및 교체작업을 시공자(공급자)가 직접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고, LP가스 호스가 쉽게 절단되지 않도록 내피보강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안전신문고 앱은 숙박시설의 불법행위 등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앱으로,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이에 대한 상시신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숙객에게 대피방법에 대한 안내를 통해 무인텔 등 비대면 숙박시설의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방법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로 했으며, 숙박업 경영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설비 자체 안전점검 실시를 권고하고, 6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일반숙박업 내 금연홍보, 이동용 취사도구 반입금지 등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실 정부는 숙박시설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사고로 이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이 모두 대형사고가 발생한 이후 마련된 대책이다. 이번 사고사례 원인조사 결과에서는 일반숙박업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의 발생건수와 사망자 규모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규제도입으로 숙박업 경영자가 부담해야 할 시설확충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 이 때문에 규제강화를 위한 정부 움직임에 앞서 숙박업 경영자들은 화재안전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정부는 법률개정에 앞서 업계의견정취과정을 거쳐 규제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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