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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없는 이유는?

관리자 |
등록
2020.09.03 |
조회
5490
 

제주도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없는 이유는?

전국 등록현황에서 제주도만 0건, 제주도 내 신규진입 원천차단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가 영업허가를 받는 업종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현황에서 제주도 지역은 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주도가 객실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신규진입을 원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제주도 관광진흥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 등 숙박시설을 정의하고 있는 모법이 존재하지만, 자체적으로 조례를 상정해 조례에서 지정한 관광숙박시설만 영업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주도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조례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객실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의 전체 숙박시설은 6,000여개에 달하고, 7만개가 넘는 객실이 존재한다”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아파트 등 일반 주택에서도 숙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객실과잉공급을 문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제주도는 관광숙박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제주도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가 관광숙박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경기가 위축되면 지역경제도 함께 위축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객실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 제주도다.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을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객실과잉공급이기 때문이다.

▲ 2020년 7월 31일 기준 제주도의 전체 숙박기설 등록현황

제주도에 따르면 2020년 7월 31일 기준으로 제주도의 전체 숙박시설은 5,894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5,631개와 비교해 263개가 증가한 것이다. 객실수도 늘었다. 2019년 74,064개에서 74,085개로 21개 객실이 늘었다. 객실이 소폭증가에 그친 것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대형숙박시설이 감소하고 객실 10개 미만 농어촌민박시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특급호텔과 소형호텔 등을 모두 포함한 관광숙박업은 418개, 휴양펜션업 106개, 일반숙박업 654개, 생활숙박업 172개, 농어촌민박업 4,525개, 유스호스텔 19개소로 농어촌민박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민박업은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주로 펜션과 리조트 등에서 등록하는 업종이지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없는 제주도에서는 게스트하우스, 풀빌라펜션 등이 주로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하고 있다.


결국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없는 제주도에서는 농어촌민박시설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객실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있는 제주도의 정책적 노력에도 객실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전체 방문객수 대비 객실의 적정공급량을 46,000여개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제주도에 2만8,000개 객실이 과잉공급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서도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신규 진입을 원천차단하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객실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관광숙박업 신규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면적을 3만제곱미터에서 1만제곱미터로 축소해 대형숙박시설의 신규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제주도의 노력은 전체 관광숙박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빈집재생사업과 공유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관광인프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유스호스텔 등 유사숙박시설을 늘리고 있다. 결국 정책방향이 객실을 늘리는 형태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노선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국내 관광숙박산업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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