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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입법예고, 최대 50만원 과태료

관리자 |
등록
2020.10.08 |
조회
2310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입법예고, 최대 50만원 과태료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올해 12월 10일 시행

올해 12월 10일부터 정부가 방역위기경보를 관심단계 이상 발령하거나 대테러위기경보를 주의단계 이상 발령할 경우 숙박업 경영자에게 외국인 투숙객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신고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며,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9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11월 4일까지이며,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20년 12월 10일로 규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시행일대로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복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테러센터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테러경보를 발령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도록 했다. 경보단계는 통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격상되어 발령된다.


이에 따라 관광 또는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 기간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숙박업 경영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적용되는 곳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발효되면 숙박업 경영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정보통신망에 사용자 계정 등록절차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사서명을 한 후 소재지 관할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으로부터 여권, 여행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등을 토대로 한 작성한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팩스, 전화, 방문을 통해 외국인 투숙객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화재나 전자장치 장애 등으로 정보통신망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점검 등의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 불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4회 40만원, 5회 이상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에 대한 기준과 시스템은 법 시행 이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일인 12월 10일부터는 임시 신고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실질적인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시스템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및 숙박업계와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해 2021년 이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은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행할 당시 외국인에 대한 방역관리에 구멍이 발생했다. 이미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들의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방역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소재지 파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IT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불이익으로 작용해 논란이다.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숙박업 경영자 중 고연령층으로 IT에 익숙하지 않거나, 컴퓨터 등 기자재가 없을 경우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2 신설내용
▲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2 신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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