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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대상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관리자 |
등록
2013.02.03 |
조회
5262
 
거액에 모텔 매입하겠다고 유인
 
충북 영동군에서 C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정 대표는 한 달 전 부동산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모텔을 매매할 의향이 있냐는 내용이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관광객 감소로 모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정 대표는 그 말에 솔깃했다. 지역 숙박업소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 쉽게 처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현 시세만 받을 수 있어도 매매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동산 업자는 놀라운 제안을 해 왔다.  시세 3억원인 C모텔을 무려 10억원에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즉시 매매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서울에 사는 재력가가 이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비싼 가격에 급히 매입하고 싶어 한다며 말이다. 정 대표는 즉시 매매 의향을 밝혔고 너무 기쁜 마음에 며칠간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계약하기로 한 당일, 정 대표는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매입자가 계약금과 계약서를 가지고 업소로 가고 있다면서 혹시 모르니 한국자산평가원에 C모텔의 시세를 의뢰해 달라는 것이었다. 
정 대표는 즉시 매입자로부터 건네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해당 기관을 한국자산평가원이라고 소개했고, 정대표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잠시 후 직원은 보통 2~3일이 소요되는 시세 평가를 단 몇 시간만에 해주겠다면서 수수료로 3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고 정대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직원이 시세 평가에 아무런 서류나 정보도 요구하지 않았고 정보확인도 없이 정 대표가 운영하는 모텔 이름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자칫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운영해 온 모텔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 내렸다.  

정 대표의 제보를 받고 확인해본 결과 매입자가 일러준 한국자산평가원(1544-8379)은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었다.  대표번호로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인터넷 전화로 연결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은 날로 수법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돼 알고도 속게 된다.  지난해 경찰청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5천 455건이고 피해금액이 무려 553억원에 이르러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감원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파악한 보이스피싱 유형은 크게 △공공기관 사칭 △개인정보 노출 △가족 납치를 가장한 사기 등 3가지로 집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의 90% 이상이 이 세 가지 유형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며  “걸려오는 전화를 막을 방법이 현재로선 없기 때문에 사기유형을 평소에 잘 인지해서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를 거의 매일 접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사기를 당할 것이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다” 며  “혹시 사기를 당했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사후조치를 하면 잃어버릴 뻔 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 말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인지한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로 연락해 입금한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다. 시중은행과 우체국,  농협 등 각 금융기관에서는 전화금융사기라고 의심될 경우 유선 상으로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등록해주고 있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신고해야 한다. 경찰서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건사실확인서’ 를 발급받고 이를 하루 안에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은행에 제출하지 않으면 은행은 해당계좌의 지급 정지를 유지할 수 없다. 현행 규정상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건을 제외하곤 본인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정지 된 계좌에 이미 입금된 피해자의 돈은 경찰이 계좌주를 찾아낸 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공문을 은행에 발송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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