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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유숙박과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 법제화

관리자 |
등록
2021.03.12 |
조회
3584
 

관광숙박산업 중장기 계획으로 공유숙박 도입 발표
▲ 지난해 정부가 실증특례를 적용해 일시적으로 사업을 허용한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 기업 다자요
▲ 지난해 정부가 실증특례를 적용해 일시적으로 사업을 허용한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 기업 다자요

최근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서비스산업 대응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숙박산업에 대해서는 공유숙박업을 도입하고 농어촌 지역 빈집을 숙박시설로 개조하는 등 이른바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기존 관광숙박산업과 큰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3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 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담은 것이 주요골자다. 다만, 숙박산업에 대한 지원책에는 기존 숙박산업과 대척되는 방안이 마련되어 논란이다.


정부가 확정한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에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종별 추진전략이 담겼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문제를 부추기는 전략이다. 기존 관광숙박산업 종사자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며, 신규 숙박업을 도입하거나 일부 숙박업종을 지원해 활성화 방안만 담긴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단기전략과 중장기 전략이 구분되어 마련됐다. 단기전략 중 하나는 인프라 확충이다. 숙박시설이 부족한 중소도시 대상 유휴 시설을 활용해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화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예로 든 것은 벌교 보성여관이다. 벌교 보성여관은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인 남도여관을 재현해 리모델링 됐고, 내부에는 소극장과 카페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의 제도화도 단기전략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사업영위가 허용됐던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의 운영실적 등을 토대로 2023년까지 기존의 농어촌민박시설과 다른 별도의 제도를 신설해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 ▲5개 시·군·구에서 총 50채(지자체별 15채 이내)만 허용 ▲영업일수 연 300일 제한 등의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인에게만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심 속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도를 개선해 내국인에게도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명확한 공유숙박업 법제화다. 정부는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사업을 허용한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의 성과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해 제도화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숙박시설과 연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주요 철도역에 렌터카 및 카셰어링 구역 설치 ▲농촌 자연경관 및 전통문화와 농업유산 등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콘텐츠 개발·운영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한 숙박업 서비스 고도화 전략은 기존 관광숙박산업에서 반대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 우선 공유숙박은 도심 속 객실과잉공급 문제를 부추기고,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숙박협회의 입장이며, 펜션협회에서는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가 기존 농어촌민박시설의 영업환경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 관광숙박시설을 활용한 전략은 숙박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간접적인 지원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마련한 서비스 고도화 전략은 기존 숙박산업과 심도 높은 논의를 통해 재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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