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경기도 “야놀자 예약서비스 이용약관, 다수 약관법 위반”

관리자 |
등록
2021.03.17 |
조회
3674
 

경기도, 숙박예약앱 토론회에서 이용약관 검토보고서 발표

경기도가 지난 3월 1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진행한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숙박업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이 다수 발표됐다. 특히 주목받았던 내용은 야놀자의 예약서비스 이용약관 검토보고서로,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이용약관을 분석한 서치원 변호사는 일부 조항들이 불공정해 약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 야놀자 예약서비스 이용약관 제5조(서비스 내용 및 이용)의 5항

서치원 변호사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가장 먼저 5조5항에서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5조5항은 야놀자가 호텔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항이다. 이에 대해 서치원 변호사는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후 공지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제4호는 사전공지를 생략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1호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와 같이 포괄적 자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정위가 의결한 ‘고객으로 하여금 그 사유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약관 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 야놀자 예약서비스 이용약관 제5조(서비스 내용 및 이용)의 7항

또한 5조7항에 대해서는 상품 등의 저의를 알기 어렵고,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조차 필요 없이 동의의 의사표시를 의제하고 있어 약관규제법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고객이 소비자의 상품 정보에 관한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시정권고한 2006약관2687 사건 판례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되었던 내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 야놀자 예약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제휴점의 의무)의 2항
▲ 야놀자 예약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제휴점의 의무)의 6항
▲ 야놀자 예약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제휴점의 의무)의 7항

7조2항은 예약서비스 지체의 원인이 무엇인지 따지지 않고 제휴점의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약관규제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봤고, 7조6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7조7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을 금지하는 약관규제법을 위반으로 해석된다는 판단이다.

▲ 야놀자 예약서비스 이용약관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의 5항
▲ 야놀자 예약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지식재산권)의 1항
▲ 야놀자 예약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예약의 취소 및 환불)의 1항

약관위반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정한 8조5항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고, 9조1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금지하는 약관규제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환불처리 규정과 관련한 11조1항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지한 경우에도 제휴점이 그에 따른 취소 및 환불 등 이행의무가 발생하므로, 약관규제법 제11조3호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야놀자 예약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예약의 취소 및 환불)의 4항
▲ 야놀자 예약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금지행위)의 4호

또 11조4항에 대해서는 제휴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항의1호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제12조제4호에 대해서는 포괄적 자의적으로 규정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그 사유를 예측하기 어렵하는 약관 조항을 다시 사용하셔어서는 아니된다는 공정위 의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 야놀자 예약서비스 이용약관 제17조(계약의 해제, 해지)의 2항
▲ 야놀자 예약서비스 이용약관 제20조(분쟁의 해결)

아울러 제17조2항 중 2호는 객관적 판단기준을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고, 3호, 6호, 7호, 8호, 9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법원으로 명시하고 있는 20조에 대해서는 고객인 제휴사에게 민법상 재판관할보다 불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기도가 이날 발표한 검토보고서는 숙박예약앱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용약관을 사실상 처음으로 법률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는 이날 검토보고서를 포함해 숙박예약앱에 대한 다양한 문제지적과 개선사항 등을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공공숙박예약앱 출시 등이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목록보기
이전글 정부, 공유숙박과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 법제화
다음글 호텔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2022년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