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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한 불법유사숙박시설 대거 적발

관리자 |
등록
2021.05.12 |
조회
3457
 

특사경, 집합제한 중점관리대상인 공간대여업 집중단속

최근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서 잇따라 안전사고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파티룸이나 이벤트룸을 운영하는 공간대여업종이 출입자 명부를 비치 또는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숙박업 허가 없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다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집합제한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파티룸에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4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도 식품의약과와 감염병관리과의 협조로 도내 파티룸 등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숙박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11개 공간대여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파티룸, 이벤트룸 등 공간대여사업은 출입자 명부 관리,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을 게시하여야 하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영업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예약자의 인적사항만 관리할 뿐 다른 출입자들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게 관리해 왔다.


또한 이들 업소는 각종 모임, 브라이덜 샤워, 생일파티, 이벤트 등의 장소를 대여하는 ‘공간대여업’이지만, 외부와 구분된 객실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고객들이 잠을 자거나 머물 수 있는 침구류, 수건 및 위생용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장소를 대여해 주는 ‘올 나이트’, ‘밤타임’ 요금제를 운영했으며, ‘에어비앤비’에 파티룸, 감성숙소 등으로 홍보하면서 1박 단위의 숙박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에서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숙박업에 해당되고, 단기 사용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 또한 숙박업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위반업소들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이 유사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이유는 방역 사각지대를 관리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보인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르면 파티룸은 1.5단계에서는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2단계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이 같은 파티룸은 중소형호텔의 객실타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티공간만 제공하는 공간대여업종을 뜻하며,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이번 경찰단속으로 공간대여업종의 무허가 불법숙박서비스에 대해 경종을 울렸지만, 이른 바 대실로도 표현되는 타임세일을 활용한 유사숙박업종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비디오방, 멀티방에서 룸 내부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춰 숙박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최근에는 룸카페가 중소형호텔의 타임세일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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