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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장외 대결부터 ‘시끌’

관리자 |
등록
2021.05.20 |
조회
3281
 

“최저임금 인상률 아시아 1등” vs “OECD 꼴찌”

숙박업경영자들의 인건비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영계에서는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노동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를 기록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5월 11일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 근로자위원 1명을 포함해 전체 27명의 위원이 모두 구성됐다. 지난 4월 20일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이후 전체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위원 구성이 끝난 직후부터 장외 설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5월 11일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이 아시아 18개국 중 1위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발표한 '2011~2020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변화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16~2020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아시아 18개국 중 1위다.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했던 중국(3.2%), 베트남(6.0%)보다 3~6%포인트 높고, 일본(2.9%), 대만(4.4%)과 비교해도 한국이 높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아시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4.6%라는 점을 감안하면 2배 수준이다. 이에 전경련은 최저임금 동결은 물론,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국내 최저임금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최저’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9년 OECD 평균임금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5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4.5%에 불과하다. 뉴질랜드가 56.2%, 프랑스 49.6%, 영국 45.6% 등이다. 특히 민주노동연구원은 “기준을 국내 5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정액급여(40.1%), 1인 이상 기업의 정액급여(49.4%)로 바꿔도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임금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추이가 대폭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야기하는 자영업종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관광숙박산업을 포함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에 재난지원금과 세무 및 금융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18년도 16.4%, 2019년 10.9%로 가파르게 상승하다 2020년도에는 사회적 충격이 크다는 이유로 2.87%에 머문 후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1.5%의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선의 영업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누적된 영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파른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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