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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숙박시설, 불법 농막까지 성행

관리자 |
등록
2021.06.23 |
조회
3478
 

농막 활용해 숙박 제공, 제주도에서도 꾸준히 적발

최근 무허가 펜션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부가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불법숙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는 농막까지 활용해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강원도 원주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지역 내 농막 3,000여채를 조사한 결과, 약 절반 가량인 1,451채가 불법시설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농막이란 농업경영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건축물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며, 농민들이 밭일을 하다 잠시 머물러 쉬거나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불법 농막은 건축물 주변에 테라스와 같은 나무데크를 설치하거나 바비큐 시설 등을 갖춘 곳이 많았다. 특히 지붕와 창문을 내고 실내에서는 취사와 숙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연면적 제한인 20제곱미터를 넘는 곳이 태반이었다. 특히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연결해 별장처럼 활용하거나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숙박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농민의 쉼터나 창고로 활용되는 농막이 불법 숙박시설로 활용되는 까닭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 규제가 까다롭지 않아 적은 비용으로 쉽게 건축할 수 있고, 인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주택 형태로 조성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가수익을 창출하는데 활용되는 것이다. 행정처분의 수위도 낮아 불법 농막으로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다.


이제는 농막까지 불법 숙박시설로 활용되면서 관광숙박산업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서는 여전히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의 영업이 만연한 상황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7일까지 무허가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685개 의심시설 중 17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56곳은 고발했고, 123곳은 계도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숙박시설의 대부분은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가 가능한 건축물들이 많았으며,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및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불법영업에 대거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숙박시설의 대부분은 ‘제주 한달살이’ 등의 임대광고를 내고, 실제로는 단기 숙박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불법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민신고도 이어졌다. 제주도의 한 아파트 주민이 불특정다수가 캐리어를 끌고 다니며 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코로나19 감염 등을 우려해 지자체에 신고한 것이다. 여기에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불법 숙박영업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숙박요금대비 지나치게 저렴한 요금대로 고객을 유치하면서 지역 관광숙박산업의 질서까지 훼손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현실화함으로써 농막을 활용한 무허가 불법숙박영업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도 꾸준히 불법숙박시설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대정부 차원의 합동단속을 실시해 전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숙박시설을 근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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