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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대타협 메커니즘 ‘한걸음모델’은 지금?

관리자 |
등록
2021.06.23 |
조회
1784
 

이미 합의안 도출, 코로나19 해결국면에 발표될 듯
▲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현장(출처=기획재정부)
▲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현장(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해 공유숙박 법제화 등 신산업과 기존 산업군의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타협 메커니즘으로 ‘한걸음모델’을 제시했다. 한걸음모델의 첫 번째 안건은 공유숙박 법제화였으며, 첫 번째 합의안 도출은 ‘농어촌민박 빈집 프로젝트’였다. 그렇다면 현재 한걸음모델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지난 6월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는 한걸음모델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이 발표됐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한걸음모델의 안건은 ▲공유숙박 법제화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 ▲산림관광 활성화 등이며, 모든 안건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공유숙박 법제화는 외국인 고객만을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내국인 영업을 허용하는 형태가 논의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존 숙박업계,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했다. 정부는 중재자로 참여해 합의문 초안을 제시했고, 지난 2021년 1월 상생조정기구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서명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근절하자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단속강화와 총 39.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민박업과 도시민박중개업을 도입하기로 했고, 도시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자는데 합의했다. 영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를 기준으로 논의했으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고, 제도화 시점에 대해서는 실증특례 결과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는 이미 정부가 한걸음모델의 첫 번째 성과로 발표한 바 있다.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일반에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형태다. 쟁점은 농어촌민박 사업조건으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조건 등이 충족해야 하지만,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합의안에서는 빈집 프로젝트 시행 지역을 5개 시·군·구로 좁히고 총 50채 이내, 300일의 영업일수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 플랫폼기업인 ㈜다자요에 실증특례가 도입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산림 관광 활성화는 이른 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로 불리며, 공공 150억원·민자 1,500억원 등 1,6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개, 악양, 청암면 일대에 무가선 열차 12㎞, 모노레일 2.2㎞, 케이블카 3.6㎞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거점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다만, 지리산 산림을 훼손하는 환경문제에 직면했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빚었다. 아직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향후 합의안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검토·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걸음모델은 현재 3개 안건 중 2개 안건이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2개 안건 중에서도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는 합의안이 공개되고 시행됐지만, 공유숙박 법제화는 구체적인 합의안 내용과 시행시점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공식적인 석상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한걸음모델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공유숙박 법제화에 대한 한걸음모델 합의안은 코로나19가 해결국면을 맞이하면서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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