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숙박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받는다

관리자 |
등록
2021.12.30 |
조회
1976
 

매출 감소를 증명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받았으면 가능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112/53340_406574_4650.png
 

코로나19의 방역 조치로 영업상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가능해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본 지원금은 일상 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약 320만 개사에 3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영업시간 제한이 확인된 업체에 한 해 오는 12월 27일부터 지급되며, 숙박업은 1월 6일부터 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어야 하며,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증빙 과정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숙박업의 경우는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 수치다. 그러나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었다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돼 인정된다. 그 외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2022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방역지원금 외에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도 함께 지원한다. 방역물품지원금은 오는 12월 29일부터 접수 받으며,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급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업종 외에 시설 인원제한업종도 추가한다. 숙박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1%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2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도 1~1.5% 저금리로 2022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한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112/53340_406575_4711.jpg
 
목록보기
이전글 숙박업경영자 목을 옥죄는 ‘야놀자케어’
다음글 제주도 숙박업 수입률 -33.7%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