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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

관리자 |
등록
2022.03.02 |
조회
1659
 

한시적 완화 조치, 2023년 10월 14일까지 신청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건축물의 용도가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되어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02/53437_406812_4230.jpg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10월 14일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한시적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5월 7일 이전 허가받은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달라 용도변경 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정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됐다.

특히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 특례’ 조항이 신설되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내용을 완화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내용으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기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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