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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지급

관리자 |
등록
2022.05.30 |
조회
1164
 

신속대상 348만개사 안내문자 발송…‘신청 당일 지급’ 원칙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이 대상이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05/53612_407189_5511.jpg
 


지원대상
지난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 지급 대상이 된다. 참고로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등이 이번에는 포함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감소에 대한 사실 확인은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애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이 지급된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 상향하여 지원한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요건에 충족하는 328만개사를 선별하여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하였다. 신청 당일 입금을 원칙으로 하루 6회 설정된 시간대에 지급한다.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


신청 일정·방법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동시 접속 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시행 첫날인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문자를 발송하였고, 31일엔 나머지 대상자에게 발송했다. 그리고 6월 1일 부터는 홀짝제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맨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진행하면 된다. 참고로 컴퓨터(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05/53612_407190_55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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