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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산업 열풍에 2분기 관광진흥기금 500억원 확정

관리자 |
등록
2013.06.03 |
조회
6639
 
일반숙박업에 개·보수비 12억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2/4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및 지원규모를 5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융자지원 규모를 200억원으로 공고했지만, 융자신청 접수 결과 69개 사업 1,657억원이 신청돼 1분기 융자선정액 800억원 중 융자실행액을 감안,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들 신청사업에 대한 융자자격 및 사업비 적정 여부,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신청서 적격심사를 위해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검토를 거쳐 융자지원 기준에 따라 신청액을 조정해 지난 5월 3일 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융자지원 대상자 및 지원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융자지원금은 관광숙박시설 확충 30건에 399억원, 국민관광시설 확충 11건에 74억원, 일반숙박업 개보수 9건에 12
억원 등이다. 융자기간은 관광시설 건설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관광시설 개보수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융자사업 추진 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항에 대한 융자지원지침 변경안에 대해 심의,  ‘시설자금 융자기간 변경’  및  ‘금융기관 사전심사제’ 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설자금 융자기간 변경은 현행 융자기간 내에서 거치기간을 1년 단축하고 분할상환기간을 1년 연장, 융자금 상환 시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초기 방만한 경영억제 및 조기상환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다.

또한, 기금 융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도 금융기관에서 실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기관 사전심사제’ 를 도입키로 했다. 따라서 향후 실수요자에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자 자금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주도의 올해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수요는 계속 증가해 총 1300억원을 융자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융자 미실행분으로 7월 중 지원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관광객의 증가가 도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다양한 융자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일반숙박업에 대한 개·보수비(1/4분기 기준 11개 업체, 15억원)를 지원해 숙박업 환경개선을 통한 도민소득 증대는 물론 제주 관광환경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문답으로 풀어보는 궁금증]

Q.  2012년 2월 10일에 휴가를 가기 위해 펜션 예약을 하고 총 13만원을 입금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숙박예정일 2일 전에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펜션에서는 무조건 이용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해야만 계약금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계약시 이런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에서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숙박업의 환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수기(겨울시즌  :  12.20 ~ 2.20,  여름시즌  :  7.15 ~ 8.24)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소비자님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전에 계약해지 요청하셨으므로,  겨울 성수기에 해당되어 총 요금 130,000원의 80%를 공제한 26,000원의 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단,  계약시 환급 규정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여부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바랍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전국 근로복지공단 문의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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