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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860원, 2.5% 인상안 결정

관리자 |
등록
2023.08.02 |
조회
456
 

역대 최장 기간인 110일 동안 협의, 노사 모두 반발

2024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9,860원, 월급여(209시간 기준)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과 비교해 2.5% 인상안이 결정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를 진행한 끝에 제15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는 11번째 수정안으로 각각 10,000원과 9,860원을 제시했다. 11차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에 돌입하게 됐고, 9,860원 17표, 10,000원 8표, 기권 1표가 나와 최종적으로 9,860원이 2024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노사정 위원이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는 심의 기간이 110일로 기록됐고, 현재의 협상 방식 내에서는 최장 협의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높았다. 2022년과 2023년의 인상폭이 모두 5.0% 수준이었고, 9,620원에서 3.9% 인상안이 결정되면 1만원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는 마지막까지 1만원 이상을 요구해 왔다.

이번 인상안의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 측이었다. 표결에서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에 17표가 몰렸다는 것은 공익위원의 대부분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이다. 올해 근로자위원 측에 1명의 공석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권 1표를 제외한 공익위원 전원이 9,860원에 표를 줬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삭감에 가깝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소상공인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해 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는 이의제기를 통해 재심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심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

숙박업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상폭 자체는 2.5%로 낮지만, 9,860원은 체감상 1만원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2025년도에는 1만원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당수 중소형호텔의 시선이 무인솔루션에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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