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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들인 캠핑장, 불법 논란에 개장 길 막혀

관리자 |
등록
2023.08.02 |
조회
611
 

펜션 형태 글램핑 시설은 야영시설 아닌 건축물

대구 남구청이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완공하고도 개장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지역 시민단체에서 해당 캠핑장이 법적 기준을 초과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불법 논란에 휩싸였고 구청 내부에서도 부서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개장 길이 막혔다.

논란이 된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조재구 남구청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지난 2018년 착공해 토지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총 77억원이 투입되어 지난 5월에 준공됐다. 전체 면적 5,721㎡에  캠핑장(2,447㎡), 관리동(180㎡), 화장실(33.0㎡) 등으로 구성됐다.

시설 자체도 최신 관광숙박산업의 트렌드에도 부합한다. 잔디밭 뒤로 들어선 건물 5개 동은 풀빌라펜션과 같이 객실 내부에 TV, 식탁, 화장실,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글램핑 시설로는 몽골식 게르형 9개 동과 돔형 4동 등을 모두 합쳐 18개의 캠핑시설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대구 내 시민단체 중 한 곳인 대구안정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면서 해당 캠핑장이 건폐율을 초과했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5,721㎡ 부지면적에 건폐율이 약 46%에 해당하는 2,660㎡다. 이는 일반 야영장 건폐율의 4배, 숙박형 야영장 건폐율의 2배를 초과한 것이다.

실제로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공원 내 야영장으로 분류되어 있다. 현행법에서는 야영장 내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이 야영장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자연생태계 원형을 보존하겠다는 목적에서의 규제다. 이를 모를 수 없는 구청에서의 오산은 글램핑 시설에 있었다.

대구 남구청에서 ‘앞산 해넘이 캠핑장’ 조성사업을 맡은 공원녹지과는 18개의 글램핑 시설을 건축물이 아닌 야영 시설물로 판단했다. 현행법에서 야영 시설물은 주재료가 천막이면서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된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캠핑장 업종을 등록하는 남구청 내 문화관광과는 18개동 전체를 건축물로 판단했다. 캠핑장 내 설치되어 있는 글램핑 시설물을 야영 시설물이 아닌 건축물로 판단해 건폐율을 초과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 의회로 논란이 확대됐다. 당초 캠핑장 조성사업 계획에는 천막 위주의 글램핑장을 계획된 바 있는데, 숙박형 캠핑장으로 변경되면서 건폐율을 초과하게 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업비도 48억원에서 77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를 지적하면서 부정한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를 지적한 대구안실련은 ‘앞산 해넘이 캠핑장’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청구제도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특정 사항에 대해 시민단체 등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안실련은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에 들어가는 건축물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를 넘을 수 없고, 건축물이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합이 730㎡(12.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남구청 역시 지난 6월 28일부터 자체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혈세를 들이고도 건폐율 초과 논란에 개장을 못하고 있는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관광숙박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신 트렌드를 접목하기 위해 글램핑 시설을 풀빌라펜션과 유사한 형태로 구축할 경우 건폐율 초과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자체에서 문제를 지적할 경우 자칫 글램핑 시설 전체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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