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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사회 갈등 심화

관리자 |
등록
2024.03.29 |
조회
114
 

지난달부터 시행, 중소기업계 “유예 안하면 단체행동”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형호텔에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자영업·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법안 시행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 내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이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문제는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도 법률안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형호텔 및 숙박시설도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다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지난 2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2년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을 상의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헌법소원 역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독소조항은 1년 이상 징역이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조항 하나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주에게 가해지는 처분이 ‘1년 이상 징역’에 달한다는 점이다. 숙박업경영자를 비롯해 자영업·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표가 1년 이상 징역을 받으면 사업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노동전문 변호인들과 주요 로펌에서의 법률 검토 결과 위헌 소지가 충분하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년 유예안의 처리 여부와 상관 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유예안이 무산될 경우 대규모 집회 등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서는 지난 2월 22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열악한 경영여견 속에서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응이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단체행동도 시작된 상황이다. 지날 달 31일에는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3,6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당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관련 17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한 것은 62년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이후에도 2월 14일에는 수원에서, 2월 19일에는 광주에서 수천명의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어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다는 것이 사회 갈등의 핵심이다. 중소기업계의 요청과 같이 오는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년 유예안이 처리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형호텔도 동일하게 유예를 받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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