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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수욕장 주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숙박업소 적발

관리자 |
등록
2013.10.08 |
조회
7528
 
세균 초과 음용수에 미신고 불법영업까지
 
올여름 폭염으로 부산지역 해수욕장에 4,000만명의 피서인파가 몰린 가운데 주변 숙박업소의 음용수 관리실태 및 무허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 6월부터 두 달여간 부산 관내 해운대와 광안리, 송도 등 부산을 대표하는 6개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의 음용수 관리 실태 및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소를 적발·입건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4일 부산특사경에 따르면 이 기간 해수욕장 주변 모텔, 여관 등 일반숙박업소 26개소에서 음용수를 수거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6개소의 수질이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업
소가 5개소,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기준을 함께 초과한 업소가 1개소였다.
특히, 해운대구 소재 A업소는 일반세균이 법정기준(100CFU/㎖)보다 무려 51배를 초과한 5100CFU/㎖가 검출됐고, 수영구 소재 B업소에서도 일반세균이 법정기준보다 1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의 음용수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에 오염된 물을 어린이나 노약자가 마실 경우에는 설사나 장염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하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의하면  ‘객실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때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 명령에 처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박복강 중앙회장은  “경기불황으로 숙박업소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때에 객실 음용수 등 위생관리 문제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 며,  “지금부터라도 음용수를 철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 고객의 신뢰를 얻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또 이번 단속에서 해수욕장 주변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병행 실시해 불법영업을 한 9개 업소도 함께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83㎡에서 165㎡ 규모에 2~12객실을 갖춘 펜션과 민박으로,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불법숙박업을 해오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업소홍보를 해왔는가 하면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 공개적으로 숙박시설 이용안내 및 실시간예약 등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업소는 1박에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호텔수준의 바가지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숙박요금을 계좌 입금토록 한 후 입금한 고객에게 객실출입문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줘 출입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특사경은  “매년 여름 성수기에 해운대 등 주요 해수욕장 주변에서 미신고 숙박업소가 성행하고 있는데다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음용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알아두세요!
 
 ·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냉온수기 설치·관리 및 관리방법
 
제2조의 2(냉·온수기 설치·관리) ①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온수기 설치 또는 변경설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냉·온수기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냉·온수기 설치금지 장소
  가.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나.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다. 냉·난방기 앞
2. 냉·온수기 관리방법
  가.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 소독을 실시할 것. 다만,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냉·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냉·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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