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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차량 몰다 사고낸 모텔직원 입건

관리자 |
등록
2013.10.08 |
조회
7106
 
직원의 잘못 사업주에게도 책임 있어… 직원 교육과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모텔 직원이 투숙객이 맡긴 최고급 스포츠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거액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이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모텔 직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14일 오전 7시 20분쯤 자신이 일하는 서울 송파구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가 맡겨놓은 포르셰 911 카레라 S 차량을 마음대로 몰고 나와 도로를 주행하던 중 송파구 잠실동 도로 중앙의 조형물 받침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가 1억 4000만원 가량인 사고 차량의 범퍼와 차량 좌측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것을 감안할 때, 수리비 견적은 약 50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차주 A씨는 모텔 측에 수리비를 요구했지만 모텔 측은  “직원이 발레파킹을 하다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모텔 외부에서 벌어진 일이라 우리가 가입한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면서 변상을 거부해 A씨는 모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E모텔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투숙객 B씨는 E모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는 민법 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평소에 직원들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그 근거자료를 남겨둬야 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경영자)가 피용자(직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업소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될 처지에 놓일 경우 평소에 그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미리 강구하고 실시했다면 업소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평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철저, 계약서에 주의사항 명시, 2인  1조 근무시스템 도입 등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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