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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 개조해 불법 숙박업’ 24곳 적발

관리자 |
등록
2015.03.27 |
조회
11423
 
일부업체 영업기간 중 단 한 번도 소독하지 않는 등 위생상태 불량
 
서울시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27개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월 20일부터 약 2개월간의 기획수사 끝에 S레지던스 대표 A씨(58세)등 2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숙박업소의 경우, 영업·주거용 시설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갖춰야 하지만 이들 업소가 간이 완강기 등 소방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영업기간 중 단 한 번도 소독을 하지 않아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이들은 업무시설이나 주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을 빌린 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채 업소당 20~15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불법 영업을 했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하루 숙박료 5만〜17만원을 받고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행사와 인터넷 호텔예약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하고 이를 통해 오는 손님의 숙박료 15〜20%는 알선료로 지불하거나 지배인, 프런트직원, 청소용역 등을 고용하는 등 사실상 숙박업 형태로 운영했다.

이들 업소 가운데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밤에 버스로 손님들을 태워오고, 하루만 묵는 손님에게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임대업으로 위장한 곳도 있었다.
숙박업소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규정도 모두 피했다. 조사결과 이들 업소는 간이완강기 등 피난기구나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였다.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의 경우 한 달에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하지만 일부는 영업기간 중 한번도 소독을 하지 않아 위생 상태도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미분양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수익률을 과장하는 등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영업 중단시 이를 믿고 분양받은 투자자들의 재산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소들은 업무·주거용으로 지어져 숙박업소가 갖추어야 할 긴급 대피시설이 없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투숙객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며,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숙박업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이처럼 안전시설이 미흡한 불법 숙박업소 때문에 자칫 일반 투숙객들에게 숙박업소들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길까봐 우려된다.” 며,  “정식으로 숙박업소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곳들은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받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위험성 외에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지 않고 영업용 오피스텔 상태 그대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자들은 상업용 시설에 제공되는 부가세 환급혜택까지 받고 있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착실히 세금을 내며 위생교육과 소방관리까지 받는 정식 숙박업소들은 투숙객은 투숙객대로 뺏기고 이미지에 타격까지 받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 고 말하며,  “합법적으로 성실히 영업을 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불법 숙박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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