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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까지 문제 지적한 숙박예약앱 광고비

관리자 |
등록
2023.09.04 |
조회
1374
 

“알권리, 합리적 선택권 침해” 비용부담 완화 요구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에서 전체 온라인 플랫폼 중 입점업체의 광고비가 가장 높은 플랫폼이 숙박예약앱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소비자 단체도 숙박예약앱 입점업체의 비용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사회는 지난 7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 월평균 광고비가 가장 높은 곳은 야놀자(964,366원)와 여기어때(833,390원)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높은 광고비로 소비자와 입점업체로부터 뭇매를 맞았던 배달의민족(241,675원)은 숙박예약앱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숙박예약앱 입점업체의 비용부담 체감 수준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입점업체들의 ‘비용부담 적정성에 대한 체감도(100점 만점 기준)’ 조사 결과, 배달앱(32.3점)이 가장 낮았고, 숙박앱(32.8점)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숙박예약앱의 광고비용이 부담(매우부담, 부담 포함)된다고 응답한 입점업체가 62.4%로 집계됐다는 점은 입점업체의 3분의 2 가량은 광고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실 소비자주권시민사회는 지난 3월에도 ‘광고상품’을 상위 노출하는 숙박예약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숙박예약 플랫폼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구제 신청 증가의 원인이 광고 노출 상품의 위약금, 위생, 안전문제 등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결국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광고노출 상품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사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온라인플랫폼 자율 규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입점업체들이 체감하는 비용부담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입점업체들의 비용부담 뿐 아니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주권시민사회는 숙박예약앱이 과도한 광고 출시를 지양하고 입점업체들의 비용부담 완화와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숙박예약앱 내 무분별한 광고 업체 상위노출을 자제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사회는 관광숙박산업에서 숙박예약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37.3%에서 2022년에는 절반이 넘는 51.4%로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숙박예약앱을 통한 숙박시설 이용률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플랫폼 업체들이 과도한 광고비용 문제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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