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공유숙박 근절법, 입법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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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의결… 숙박업계 숙원 해결 기대감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을 근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절차가 시작됐다. 내년 총선 일정과 남은 국회 회기를 감안하면 시급히 입법절차를 밟아야만 폐기 수순을 밟지 않기 때문에 심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진행된 제410회 국회 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포함해 176개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숙박예약 플랫폼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중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그동안 플랫폼이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해 합법적인 시설만 중개한다면 지자체 단속에만 의존하고 있는 불법공유숙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결과적으로 관광숙박산업에서 제기해 온 숙원을 해결하는 법안으로, 불법공유숙박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점에 입법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보건복지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어떤 형태로든 법안이 입법절차를 밟게 됐기 때문에 21대 국회 회기 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관광숙박산업에서는 불법공유숙박 업체가 객실을 판매할 수 있는 창구를 잃게 된다. 결국 무허가 불법숙박시설 시장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숙박업 경영자들의 숙원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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