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펜션에서 고기자판기 이용 환경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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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자동판매기 규제완화 내용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
외부 바비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관광숙박시설에서는 앞으로 야외에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해 야외에서도 이른바 ‘고기자판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규제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및 시설기준 완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간소화 △식용란의 미생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시료 추가 채취 근거 마련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의무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관광숙박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식육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완화의 내용이다. 그동안 식육자동판매기는 옥외 설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건물의 실내에서만 설치·운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야외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비, 눈, 직사광선 등을 차단하고 방충·방서 등 설치 기준에 부합한다면 영업장의 외부에서도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된다. 그동안에는 캠핑장이나 펜션 등을 비롯해 바비큐 시설을 갖추고 식육을 취급하는 경우 정육점과 동일한 수준의 시설기준을 적용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자동판매기만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 독립된 건물, 화장실·급수시설 설치 등의 불필요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식육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보존, 유통기준 적합 온도 유지, 온도계 등 설치, 소비기한, 중량 등 제품정보 외부표시 등은 일반 식육판매업소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식품 취급에 대한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관광숙박산업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육자동판매기란 음료자판기와 유사한 형태의 고기자판기를 의미한다. 지난 2017년 농협중앙회가 ‘농협안심축산’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사물인터넷 기반의 고기자판기가 사실상 최초의 식육자동판매기에 가깝다. 당시 농협은 정육코너가 없는 소규모 하나로마트와 대형건축물의 1층 오피스텔, 지하철, 휴게소 등에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식육자동판매기는 기업의 완제품이 아닌 조리 전 재료에 가까운 식품을 유통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부족해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사업 신고부터 허용범위, 설치 위치, 설치 기준 등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수년 동안 규제를 완화해 왔고,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폭 규제를 완화하게 된 것이다. 식육자동판매기에 대한 취급이 수월해진다면 바비큐 시설이 큰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에서는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들에게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지도 않는 음식점 허가를 받거나 손수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매해 제공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식육자동판매기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광숙박산업에서 널리 보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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