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억원의 서울시 불법공유숙박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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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유숙박 단속 강화하는 서울시, 시민제보 당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10월부터 서울 시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인 가운데, 적극적인 시민제보를 당부하며 최대 2억원에 달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내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사단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시설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10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택가의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은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를 유발하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인근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한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민사단은 주요 수사대상을 소음과 쓰레기 문제 등으로 생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해당 동) 과반수 동의를 얻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등록과정에서는 사업자가 항시 거주하면서 사업자 거주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230㎡ 미만 주택의 빈방을 활용해야 하며,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울시 민사단은 K콘텐츠의 세계적 유행과 중국의 단체관광 허용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조직이고 전문적으로 공동주택을 활용해 무허가 공유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사단 관계자는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대 2억원에 달하는 포상금 제도를 설명하며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에 대한 시민 제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고창구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과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 침해 범죄신고 센터’다. 만약 제보 내용이 중대해 심의 결과에서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서울특별시공익제보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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