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어진동 중소형 관광숙박시설 입점 가능"
|
10월 30일 지구단위계획 고시… 금강주변 상가허용용도도 추가 완화
세종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 및 금강 수변 상가의 허용용도 완화 조치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복도시 해제지역(1·2·3생활권 일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이날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서면서 숙박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방문객들이 이용할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추진됐다. 지난 8월 시가 신도심에 있는 빈 상가를 활용해 30호실 미만의 호스텔·소형호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지 2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상가 공급이 너무 많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세종시 상가 공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 2030년까지의 목표 인구수는 무려 80만명이다. 2023년 현재 39만명으로 최종 목표를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 업종 제한도 공실 상가 증가의 이유로 꼽는다. 세종시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용지별로 상가 업종을 규제하는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는 이번 상가 허용 용도 완화조치로 부족한 숙박 인프라와 높은 상가공실률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외지인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확충이 필수다. 이것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촉진'이라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시설관리대책과 신도시 상권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영업주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
이전글 | [PRESS ZONE] 공익 마케팅, 누가 숙박업 경영자를 희망고문하나? |
---|---|
다음글 | 문체부, 부산·울산·경남 체류형 관광 활성화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