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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환하는 ‘생숙’, 위탁운영사 갈등도 여전

관리자 |
등록
2023.12.05 |
조회
1250
 

오피스텔 전환 사례 등장, 숙박업 등록은 곳곳서 잡음

생활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일부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로 건축물 용도를 전환하는 시도를 추진하는가 하면, 위탁운영사 간 분쟁 때문에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오피스텔 전환이나 숙박업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이행강제금 때문이다. 정부는 건축물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경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오피스텔 전환 또는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은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경기도 안양에서는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안양시청은 지난 10월 12일부로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의 용도구역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해당 단지는 지하 6층, 지상 48층 3개동으로, 전용면적 74~88㎡ 규모의 690개 객실을 갖춘 생활숙박시설이다.

그러나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의 오피스텔 전환은 수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용도구역 변경을 위해서는 입주예정자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0년 분양 당시 경쟁률이 121대1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 동의율을 얻는 과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목표치를 달성한 시점도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의 오피스텔 전환 허가 시점은 정부 특례 종료 시점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당초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돕기 위해 일부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했고, 이 같은 특례는 지난 10월 14일부로 종료됐다. 안양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시점이 10월 12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숨 가쁘게 달려온 것이다.

특례 종료 이후에도 오피스텔 전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이 내년 말로 유예됐기 때문에 숙박업 등록을 포기하고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는 수분양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생활숙박시설이 공격적으로 들어선 여수시 일대에서 이러한 시도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청에 따르면 웅천 포레나디아일랜드가 최근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전체 분양세대 348세대 중 311개 세대가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오피스텔 전환 방식은 별도의 부설 주차장을 건립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시설의 수분양자들이 216면 규모의 부설 주차장을 건축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주와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여수의 GS자이너스위트 역시 전체 584세대 중 538세대가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해당 시설의 수분양자들 역시 인근에 426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건립하는 형태로 오피스텔 건축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고, 496세대 규모의 골드클래스더마리나도 최근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법적 주차면수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수분양자들이 쉽지 않은 오피스텔 전환을 시도하는 이유는 숙박업 등록도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진주의 한 생활숙박시설은 위탁운영사 간 분쟁으로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위탁운영사를 통해 숙박업을 등록해야 하지만, 특정 위탁운영사가 30개 객실을 채우지 못해 무허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수분양자는 “가장 많은 수분양자를 확보한 기존 위탁운영사를 통해서는 숙박업을 쉽게 등록할 수 있지만, 독점지위를 이용한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로 계약을 미루고 있다”며 “다른 위탁운영사에 의존하고 싶지만, 객실 수가 부족해 숙박업을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사실상 수익 제로에 금리 부담만 떠안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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