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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단기임대, 불법공유숙박 온상되나?

관리자 |
등록
2024.03.29 |
조회
1509
 

갈수록 커지는 단기임대 시장, 불법숙박 변질 우려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임대인들이 공실 대신 단기임대로 눈을 돌리면서 임대업과 숙박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플랫폼업체 삼삼엠투에 따르면 작년에만 약 2만건의 단기임대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2022년(4,400건) 대비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평균 계약 기간은 4주로 나타났다.

관광숙박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단기임대의 개념이 연 단위에서 주 단위로까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보편적인 단기임대는 1~2년의 주기였지만, 최근에는 월 단위나 주 단위로 낮아졌다.

삼삼엠투나 리브애니웨어 등과 같은 단기임대 플랫폼에 더해 네이버페이 부동산도 단기임대만 살펴볼 수 있는 카테고리를 따로 분류하면서 단기임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임대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니즈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은 공실로 두는 대신 단기 임차인을 모집하면 수익이 더 커진다. 보통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라면 단기임대의 경우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직장을 옮기거나 거주지를 옮기면서 처음부터 2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의 단기임대를 통해 천천히 전월세집 등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다. 특히 출장객들의 경우 회사에서 단기임대를 구해 지원하기도 한다.

다만, 단기임대 시장이 기존 부동산 주택거래의 관행을 뛰어넘을 정도로 활발해 진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공실을 해결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를 공유숙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 최근 본지에서는 1개월 이상 단기임대 계약자를 숙박예약플랫폼에서 모집하는 기업형 단기임대업자가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동안의 판례처럼 계속 반복적인 숙박업 관련 용품만 제공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임대 시장이 커진다면 반드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편법적인 무허가 공유숙박시장이 커질 수 있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단기임대 시장이 기형적인 구조로 성장한다면 관광숙박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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