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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유숙박 사업자’ 단속 정보 경찰청과 공유한다

관리자 |
등록
2024.05.29 |
조회
1029
 

국세청이 경찰청과 불법공유숙박 사업자에 대한 단속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3월 2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국세청은 불법공유숙박 사업자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업무협의를 통해 제재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공유숙박업은 자택의 남는 방을 관광객 등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내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공유숙박 플랫폼은 '에어비앤비'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사업자 신원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기도 했다.     

현재 내국인 공유숙박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플랫폼 '위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상당수 내국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합법적이지 않은 숙박 행위가 만연한 상태다.  특히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에 숙소를 제공할 수 있어 세원관리가 취약하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세청 추산 지난 2022년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총 1,133건(매출 신고액 217억9,400만원)이었으나, 같은 기간 에어비앤비의 우리나라 월 평균 리스팅 수는 6만2,000여건에 달했다. 공유숙박업소 중 1.8% 만이 부가세 신고를 한 셈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세청은 과세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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