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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소상공인 기준, 중소기업과 함께 상향될까?

관리자 |
등록
2024.08.30 |
조회
638
 

연매출 10억원 이하만 소상공인, 노래방은 30억원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숙박업경영자가 정부로부터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범위가 넓은 듯 보이지만, 노래방이나 당구장의 기준은 30억원에 달한다. 업종 간 형평성 문제까지 불러일으키는 이 같은 문제가 중소기업계를 통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숙박업의 소상공인 기준 확대 가능성은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에서 72.5%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의견조사에 따르면 범위기준 상향 수준과 관련해서는 ‘10% 상향’ 의견이 4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37.5%)’, ‘50%(9.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군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평균 30% 이상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45%로 가장 높았고, ‘물가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30.3%)’, ‘경제규모(GDP) 확대 감안(24.7%)’ 등이 꼽혔다. 반면, 범위기준 상향을 동의하지 않은 응답은 27.5% 수준에 머물렀고, 이유로는 ‘매출액이 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50.2%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됐다며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해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범위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매출액이 증가해 대기업군으로 속한 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중소형호텔이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명목의 손실보상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이유와도 비슷하다.

사실 숙박업의 소상공인 기준은 현행법에 10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숙박업이 매출액이 낮은 음식점업과 함께 묶여 있는 영향이 크다. 반면 숙박업보다 평균적인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소상공인 기준은 30억원에 달한다. 다른 업종에서는 상위 1%의 매출을 달성해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지원 혜택을 받지만, 숙박업은 상위 10% 범위 내 속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만약 중소기업계에서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중소기업의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면 소상공인계에서도 소상공인의 범위를 재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써는 숙박업이 전체 업종 중에서도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이 가장 낮기 때문에 상향 조정이 실제 이뤄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숙박업경영자들이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PC방의 경우에는 1개의 PC방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곳은 전국을 통틀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PC방 업주가 소상공인인 반면, 숙박업은 연매출 10억원 이상이 불가능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숙박업경영자들이 존재한다”며 “더 많은 숙박업경영자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준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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