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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하자마자 시작된 근로기준법 규제 강화

관리자 |
등록
2024.08.30 |
조회
604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등 업계 최대 현안될 듯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던 이슈 중 하나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영세 사업장에도 인건비가 크게 오르는 결과를 가져와 강력하게 반대했고, 실제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근로기준법 확대를 검토 중이고, 22대 국회에서도 노동관련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다. 총선 안팎에서 대외적인 활동이 중단됐던 경사노는 지난 5월 30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면서 노사정 대화를 다시 시작했다.

특히 경사노 김문수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사정 대화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사정 대화의 목적은 약자 보호에 있고, 약자를 보호하는 최우선 정책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라는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면 자영업·소상공인이 힘들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양보하며 주고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측인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근로기준법을 받아들이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나 주휴수당 폐지 등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결과적으로 정부가 노동개혁의 방향성을 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자영업·소상공인 업계에서 주장해 온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사회에 적용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당장 숙박업경영자들 역시 △근로기준법 내용 게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한 △경영상 이유의 해고제한 △휴업수당 △최대 근로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생리휴가 △취업규칙 작성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에서부터 벌금형까지 감수해야 하고, 이행한다면 인건비 상승은 필연적이다.

또한 22대 개원 직후 노동관련 법률 개정안들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지난 5월 4일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5대 패키지법이란 △노조할 권리 강화법 △최저임금 보장 강화법 △실노동시간 단축 및 지원법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 강화법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법 강화법으로 명칭됐다.

노조할 권리 강화법은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조회계 공시 삭제 등의 내용이고, 최저임금 보장 강화법은 업종별 차등적용 폐지, 수습 및 장애인 차별 폐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명확화 등이다. 또한 실노동시간 단축 및 지원법은 1일 8시간 근무 한도 및 11시간 연속휴게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과로사 예방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이 핵심이며, 모성보호강화법에는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등 휴가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강화법은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이 추진하는 노동관련 법 개정안에서 숙박업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법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과 수습기간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게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폐지된다면 숙련되는 과정 없이 미숙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뒤따른다.

결과적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숙박업경영자들을 비롯해 자영업·소상공인 전반에 인건비 부담을 야기하는 노동관련 법률이 최대 쟁점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앞으로 관광숙박산업에서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많은 숙박업경영자들의 이목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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